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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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한궤도 | 등록일 | 2020-12-24 | 조회수 | 1916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집단 전파 우려가 큰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원활히 시행되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감염병ㆍ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 이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방법에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을 추가하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발급 및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 기계조종사 면허증 서식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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