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B손해보험 건설기계의 자동차보험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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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코로나박멸 | 등록일 | 2021-01-05 | 조회수 | 4223 |
KB손해보험이 영업용 자동차 손해보험율을 낮추기 위해 이달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자동차보험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9종 건설기계는 신규 가입을 전건 제한한다. 갱신의 경우 3년간 사고 1회 이상이거나 직년 1년간 사고이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기중기, 아스팔트 살포기, 굴삭기, 지게차 등 바퀴가 달린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에 대한 인수기준을 높인 건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악화에 따른 영향이다.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등록증 및 검사증을 서류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공동인수 제도로 넘어간다. 여러 손보사가 사고가 많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나눠 갖는 방식인데, 이 경우 가입자는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서라도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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