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두산인프라코어 소송 승소 이끌어, 8000억 손실 위기 넘겨, 현중과 곧 본계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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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대인프라코어 |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5231 |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관련 소송의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 원심이 유지될 확률이 96%에 이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4%의 확률을 뚫고 파기 환송이란 결과를 얻어냈다.
이번 판결은 두산 그룹에 실사 협조 의무와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등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의 해석이었다. 2심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등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고, 그 결과 3가지의 가격 결정 방식 중 동반 매도 요구권 행사에 따른 경우만 가능하기에 조건 성취를 의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내용과 달리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면서 FI들의 동반 매도 요구권 행사만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2심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3가지 가격 결정 방식이 서로 대등한 병렬적인 선택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현대중공업그룹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내 본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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